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러한 일들 중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공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연락처 등을 묻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것이니 만큼 이에 응해서 정보를 제공해야하나 싶다가도 무턱대고 이러한 요청에 응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의료인 등은 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발급은 원칙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