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188

[윤태중 변호사의 의료법 톡톡]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함부로 주면 안되는 이유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러한 일들 중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공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연락처 등을 묻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것이니 만큼 이에 응해서 정보를 제공해야하나 싶다가도 무턱대고 이러한 요청에 응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의료인 등은 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발급은 원칙상 금지..

청량한 사회 2022.07.14

'남성의 여성 살해 VS 여성의 남성 살해'에 대한 이수정 교수의 지적

"(한국의 사법제도가) 남성이 여성을 죽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왜 죽이겠느냐'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요. 반면..." 뉴스12일, 대법원은 37년간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한 61세 여성(살인죄)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에 시달리고..

청량한 사회 2018.07.05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특수관계인 정보 공개

가맹점단체 법적 지위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가맹본..

청량한 사회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