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은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는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및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등의 기준을 정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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