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급증하는 치매환자’ 정부차원 치매환자 안전망 구축한다

pulmaemi 2013. 9. 12. 12:58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활용 등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인구고령화와 함께 치매 노인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이 10일 열린 한국-스웨던 치매포럼에서 ‘국가치매정책의 현황과 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12.2%(6138명)를 차지한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엔 24.3%→2050년에는 37.4%로 늘어날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와 함께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우리나라 치매노인 수는 2010년 46만9000명에서 올해 57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치매 노인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치매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치매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인지기능장애검사도 실시된다. 검사과정에서 치매가 발견된 환자는 국가·치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인재재활 프로그램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매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보건소는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비롯해 수요자 중심 노인운동프로그램 확대·개선, 건강프로그램 발굴 활성화가 이뤄진다.

더불어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지원책이 확대된다.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를 우선 선정·확대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주·야간 보호기관 확충 및 이용 활성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기준완화와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4만9000명의 치매노인이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인뒤 “또한 중앙치매센터에는 통합상담콜센터가 설치돼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정보와 전문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