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거점 설치해 시범사업 시행 예정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경상남도가 5월21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경남 공공기관 전담 택배사업에 노인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으로 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의회 등 경상남도 15개 공공기관의 택배상품 접수와 배송에 노인인력이 활용된다.
공공기관 전담 택배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택배요청 시 10분 이내 고객사무실에 도착해 PDA 전자접수와 배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종사하는 노인의 월평균소득은 월 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특유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실제 시장조사 결과 경남도청내 월 배송물량 300건, 집하물량 1500건, 기타기관 1200건으로 1인당 월평균 50~55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사업은 1개의 택배거점을 설치해 5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추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는 창원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고 대한통운에서는 시범사업 인건비 전액과 사업운영을 위한 PC, PDA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노인택배 확산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자문, 사업수행기관과 택배회사간 중재 역할, 사업평가 및 참여노인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먼저 공공기관 전담 택배 사업 등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며 "다른 지자체로도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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