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들 기능상태 상당수 호전, 일부 과잉경쟁 보여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의 상태가 호전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당초 우려대로 일부 과잉경쟁 현상도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확인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재인정절차를 계기로 삼아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인정조사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청력이 떨어진 노인을 조사할 때는 청력보조기를 활용토록 하는 등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조사 뿐 아니라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용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올해 들어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측은 "6월말까지 계속될 재인정절차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에게 2009년 4월1일부터 5월7일까지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5월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1·2등급 → 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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