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을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애경, SK케미칼 등 전직 임원들이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제품의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박동욱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논문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CMIT/MIT의 독성 평가, 호흡기를 통한 인체 내 흡수, 호흡기로 흡수된 이들 화학물질이 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