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관계부처 권고 때 제외”…환경부 “방관 사실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에 피부 독성이 있다고 드러났음에도 이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 등의
생활화학제품 사용을 방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환경부가 2012년 6월 관련부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로 지목된 PHMG를 흡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PHMG가 ‘심한 눈 손상 물질’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관계부처에 흡입독성의 근거로 호주 보건복지부의 유해성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환경부가 호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한 PHMG의 유해성 분석에는 이 성분이 심각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장 의원은 환경부가 관계부처 권고 3개월 뒤인 2012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할 때 피부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사용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한 2012년 9월에는 물티슈 등 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해 환경부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방관했기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의 독성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2년 6월 18일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흡입독성 가능성 관한 사회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흡입용도 사용자제를 관련부처에 권고한 바 있으며, 동 문서에 해당 호주보고서(국가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명시해 제품 관리 담당 등 관련부처에서 참고하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2년 9월 5일 PHMG를 유독물로 고시하면서, 호주보고서를 참고해 급성 독성이 비교적 높고, 심한 눈손상 물질임을 고시·공개했으며, CMIT/MIT에 대해서도 흡입, 피부, 경구의 급성독성 등이 있어 유독물로 지정․고시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을 모두 679종(매년 10~20여종)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유독물로 지정되는 물질과 유해성 등 관련 정보는 관련부처나 일반국민도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부가 유독물을 지정하면서 피부독성물질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환경부가 2012년 6월 관련부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로 지목된 PHMG를 흡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PHMG가 ‘심한 눈 손상 물질’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관계부처에 흡입독성의 근거로 호주 보건복지부의 유해성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환경부가 호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한 PHMG의 유해성 분석에는 이 성분이 심각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장 의원은 환경부가 관계부처 권고 3개월 뒤인 2012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할 때 피부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사용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한 2012년 9월에는 물티슈 등 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해 환경부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방관했기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의 독성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2년 6월 18일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흡입독성 가능성 관한 사회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흡입용도 사용자제를 관련부처에 권고한 바 있으며, 동 문서에 해당 호주보고서(국가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명시해 제품 관리 담당 등 관련부처에서 참고하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2년 9월 5일 PHMG를 유독물로 고시하면서, 호주보고서를 참고해 급성 독성이 비교적 높고, 심한 눈손상 물질임을 고시·공개했으며, CMIT/MIT에 대해서도 흡입, 피부, 경구의 급성독성 등이 있어 유독물로 지정․고시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을 모두 679종(매년 10~20여종)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유독물로 지정되는 물질과 유해성 등 관련 정보는 관련부처나 일반국민도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부가 유독물을 지정하면서 피부독성물질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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