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1명 피해자 판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53명이 추가 인정됐다(사진=환경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폐질환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이들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169명 대상으로 추가 2차 조사·판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판정은 앞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으로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58.0%) 이었으며,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어려운 1명에 대해서는 판정불가라 판정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가 질병관리본부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에 대한 임상 기록, 영상 사진 등 추가 자료를 재검토 한 결과, 당시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피해자 125명을 대상으로 폐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도 검사했다. 그 결과, 폐 기능 관련 90명의 검사에서는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현상이 관찰됐다.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92명에 대한 간, 신장, 심장 기능 등을 검사한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부 사례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차 피해자 168명에 이어 2차 피해자 53명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2015년 기준 최저한도액인 596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최저한도액 전액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169명 대상으로 추가 2차 조사·판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판정은 앞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으로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58.0%) 이었으며,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어려운 1명에 대해서는 판정불가라 판정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가 질병관리본부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에 대한 임상 기록, 영상 사진 등 추가 자료를 재검토 한 결과, 당시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피해자 125명을 대상으로 폐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도 검사했다. 그 결과, 폐 기능 관련 90명의 검사에서는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현상이 관찰됐다.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92명에 대한 간, 신장, 심장 기능 등을 검사한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부 사례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차 피해자 168명에 이어 2차 피해자 53명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2015년 기준 최저한도액인 596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최저한도액 전액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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