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무기한 접수할 수 있도록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오는 27일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기존 2015년 12월 31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는다는 부분의 삭제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 받고 있는 피해자 신청은 무기한으로 받되 피해인정자 발표는 신청인원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한다. 몇백명 단위로 끊을지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한 폐질환쪽만 받는다. 1단계(관련성 확실), 2단계(관련성 높음), 3단계(관련성 낮음),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로 판정하는 것도 동일하며 1~2단계가 피해인정자다. 판정기준도 그전 정부 접수와 동일하다. 심혈관질환이나 암 같은 부분들도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환경부가 피해인정자로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안만 있고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 이외의 다른 쪽의 불편이 있는지는 파악을 했고 과거질환 정보를 분석해 폐 이외 질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필요하면 동물실험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1~2차 조사에서 530명의 접수인원 중 221명을 피해인정자(1-2단계)로 구분했고 이중 95명이 사망했다.
정부 3차 조사에서 752명이 신청했는데 피해인정자에 대해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752명 접수 중 81명 사망만 확실한 통계다. 1차적으로는 올해 8월 정도 판정한 인원에 대해서 통보하고 6개월~8개월 단위로 판정된 인원에 개인별로 잇따라 통보할 예정이다. 3~4번 정도 통보를 하고 내년 말 전에 모두 통보가 될 예정이다.
올해 4월 22일부터 받고 있는 4차 국가 접수도 하반기에 신청인원을 감안해서 피해인정자 발표를 한다.
정부 3차 조사 이후 민간단체 접수는 246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14명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는 전화번호와 이름만 접수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구비되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서 세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부 특히, 과거에 몸이 아팠을 때 상태가 중요하다. 등급이 상향될 수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후로의 진료기록부가 같이 있어야 피해가 있었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MIT/MIT를 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피해인정을 해주고 있다. 폐섬유화의 연관성은 동물실험 결과 없다고 나왔지만 피해신고자의 몸 상태가 피해 판정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보고 피해인정을 한다. 현재 CMIT/MIT를 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한 사람도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어 피해를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무기한 접수할 수 있도록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오는 27일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기존 2015년 12월 31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는다는 부분의 삭제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 받고 있는 피해자 신청은 무기한으로 받되 피해인정자 발표는 신청인원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한다. 몇백명 단위로 끊을지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한 폐질환쪽만 받는다. 1단계(관련성 확실), 2단계(관련성 높음), 3단계(관련성 낮음),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로 판정하는 것도 동일하며 1~2단계가 피해인정자다. 판정기준도 그전 정부 접수와 동일하다. 심혈관질환이나 암 같은 부분들도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환경부가 피해인정자로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안만 있고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 이외의 다른 쪽의 불편이 있는지는 파악을 했고 과거질환 정보를 분석해 폐 이외 질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필요하면 동물실험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1~2차 조사에서 530명의 접수인원 중 221명을 피해인정자(1-2단계)로 구분했고 이중 95명이 사망했다.
정부 3차 조사에서 752명이 신청했는데 피해인정자에 대해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752명 접수 중 81명 사망만 확실한 통계다. 1차적으로는 올해 8월 정도 판정한 인원에 대해서 통보하고 6개월~8개월 단위로 판정된 인원에 개인별로 잇따라 통보할 예정이다. 3~4번 정도 통보를 하고 내년 말 전에 모두 통보가 될 예정이다.
올해 4월 22일부터 받고 있는 4차 국가 접수도 하반기에 신청인원을 감안해서 피해인정자 발표를 한다.
정부 3차 조사 이후 민간단체 접수는 246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14명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는 전화번호와 이름만 접수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구비되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서 세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부 특히, 과거에 몸이 아팠을 때 상태가 중요하다. 등급이 상향될 수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후로의 진료기록부가 같이 있어야 피해가 있었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MIT/MIT를 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피해인정을 해주고 있다. 폐섬유화의 연관성은 동물실험 결과 없다고 나왔지만 피해신고자의 몸 상태가 피해 판정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보고 피해인정을 한다. 현재 CMIT/MIT를 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한 사람도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어 피해를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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