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내달 2일부터 신청

pulmaemi 2015. 2. 25. 14:08

가구의 소득·재산 최저생계비 120%∼150% 이내 해당하면 1년간 지원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내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와 방과후 수강권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을 약 1조원이라 추정하며, 100만 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부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