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유명무실해진 ‘사회복지사업법’ 그대로 둘 것인가?

pulmaemi 2015. 2. 12. 14:01
국가의 관리, 감독 등에만 치우친 법으로 전락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자료=최성재 교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더불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 개정을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몇 개의 조항이 빠져나가거나 국가의 민간에 대한 편리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관리 조항들로 채워진다는 지적이 있다.

◇ ‘사회복지급여법’ 제정에 껍데기만 남은 ‘사회복지사업법’

현재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제도를 기본으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 복지법령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의 헌법과도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이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으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에 흡수됨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련된 내용만 남았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내용만 남게 돼 결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위주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회복지급여법을 개정하면서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점 보완하고 사회 서비스에 부합하는 복지급여 제공하며 종합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단위의 종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한계점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대 최성재 명예교수는 “사회보장 급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전달체계도 공공기관 전달체계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관리, 감독이 주된 기능? 시간 두고 검토돼야

사회보장급여이용 법률 제정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사회복지관련 법안들은 체계적인 논의나 검토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됐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호경 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을 헌법에 근거한 복지증진이라는 보다 큰 목적보다는 관리, 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인식하는 매우 소극적 견해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미래사회를 생각할 때 건강하지 못한 사고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되는 법안은 관리, 감독 기능보다는 민간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발전·협력하는 제도가 우선 되어야 하며 법체계의 문제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에 대한 재정비 전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복지시설단체협)은 시대적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시설단체협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작업은 시간이 없다거나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또는 임시방편으로 개정을 추진하면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로 개정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기존 법안을 보강하거나 확충하되 시대적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영역의 전문성 강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보건·복지·고용 등을 연결한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단위의 마을·복지·행정 조직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자격과 안전·인권·처우개선 등 다양한 민간복지 영역의 과제들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복지부도 사회복지사업법 보완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및 사회복지 법령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전면 개정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