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 개선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가 긴급지원을 개선해 원스톱 처리 및 민간협력 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목적은 위기상황 발생시 일선 신고 및 접수체계, 현장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경향이 있음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으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원스톱 처리 및 민간협력 등 강화를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하고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간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 또는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금융재산 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연간 예산 10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분기에 각 시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목적은 위기상황 발생시 일선 신고 및 접수체계, 현장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경향이 있음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으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원스톱 처리 및 민간협력 등 강화를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하고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간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 또는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금융재산 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연간 예산 10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분기에 각 시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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