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미용업 직원 노동인권도 ‘사각지대’

pulmaemi 2015. 2. 2. 10:44

최저임금·근로시간·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네일샵에서 2년간 근무한 A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주일에 하루 10시간씩, 6일을 일하는데도 생활이 빠듯하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쓰다보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 A씨에게 서울 생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더 나은 샵으로 옮기리라 마음먹었지만 사실 어딜 가나 비슷한 처지라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 패션업계만? 미용업계도 ‘열정페이’ 

패션업계의 노동실태가 폭로되면서 미용업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도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는 물론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는 곳이 허다하기 때문. 

미용업 노동자들 역시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미용업소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의 미용실 198개 매장에 대해 전화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평균 월 급여는 93만원,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 평균 시급은 2971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이 100%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1주 52시간이 최장근로시간인 것. 그러나 실태조사를 진행한 매장 중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인 사업장은 4개(2%) 매장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따른다.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게 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오랜 관행, 개선해야…업계는 ‘묵묵부답’ 

지난 조사발표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200여곳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2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몇 개의 사업장에서 ‘임금이 올랐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전반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개의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식이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미용업계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개별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업계차원에서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노동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자를 대우하는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모든 노동관계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업계 관행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믿는 사업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 법의 보호를 적용하지 않고 업계의 관행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나 국가가 개도와 홍보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적 의무 과정 안에서 사용자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알려 국민의 상식 하에서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미용산업협회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문의해 본 결과 협회 측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