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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파장…건보공단 노조, 문형표 장관 사퇴 촉구

pulmaemi 2015. 1. 30. 13:22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문형표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현 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을 쥐어짜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자소득 4000만원을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이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심지어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2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없다”며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고, 작년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 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건보노조 측은 “서민수탈적인 불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단은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넘는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 유력하게 준비했다”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다수인 1450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하며, 2040만 피부양자도 종전과 같이 보험료가 없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세대는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획단의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에도 기만적인 지연술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급기야 바로 어제 ‘백지화’로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5천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