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직장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정부 한 걸음 앞으로

pulmaemi 2014. 12. 26. 12:51

무기계약직 전환 시 사업주지원금 인상 지원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일-가정 양립 고충상담, 임신‧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지원하는 사업주지원금을 인상키로 했다. 첫 6개월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리고,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에서 월8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에 보급하여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귀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기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지원을 위해 ‘리턴십’ 활성화(매뉴얼 표준화, 컨설팅 등)를 지원하고, 기업맞춤형‧전문기술 훈련 및 인턴십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여성 대상 예비창업 및 창업 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하며,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활성화해 나간다. 

아이돌봄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시간제에서 종일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는 한편,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 다수직종 중심의 정책 모니터링,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정책 협의체 운영 등 중앙부처, 지자체 차원의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를 강화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간 정책모니터링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