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직 종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장애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여건이 보장돼야하지만 장애인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도 의무고용률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장애인 고용률 40%도 못 미쳐… 실업률은 일반인의 두 배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 상 차별금지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어렵기만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고용률은 36%이고 실업률은 5.9%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 60.4%와, 실업률 3%와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의 고용률은 24%p 정도 낮은 반면 실업률은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들은 취업하더라도 노동시장이 불안정해 빈번하게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무기능 단순직 종사자가 45%를 차지했다.
또한 월평균 임금은 134만2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의 68.9% 수준이였다.
문경대학교 사회복지학화 남정휘 교수는 최근 ‘장애인의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런 수치들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재취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장애인 정책 다루는 복지부 산하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낮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1991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절반 가량이 장애인 평균 고용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92%로 기준율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됏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8개의 산하기관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8군데가 기준율에 달하지 못했고 그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0%로 장애인 직원이 전무했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성비 현황도 심각한 상태이다.
장애인 직원 940명 중 16%인 단 153명만이 여성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현실이 공공부문에서도 좋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용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개선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 관련 기관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유명무실, 장애인이 취업할 곳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형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수의계약 대행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 저하는 그만큼 장애인 일자리의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생산시설 지정 시 반영되지 않고 지정 후 별도의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등 장애인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명의를 도용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 고용과 고용안정이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장애인을 개발원에 고용해야 하고 전반적인 예산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중증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으며 직무보조인은 증가하는데 취업유지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조속한 전산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 장애인 고용률 40%도 못 미쳐… 실업률은 일반인의 두 배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 상 차별금지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어렵기만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고용률은 36%이고 실업률은 5.9%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 60.4%와, 실업률 3%와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의 고용률은 24%p 정도 낮은 반면 실업률은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들은 취업하더라도 노동시장이 불안정해 빈번하게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무기능 단순직 종사자가 45%를 차지했다.
또한 월평균 임금은 134만2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의 68.9% 수준이였다.
문경대학교 사회복지학화 남정휘 교수는 최근 ‘장애인의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런 수치들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재취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장애인 정책 다루는 복지부 산하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낮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1991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절반 가량이 장애인 평균 고용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92%로 기준율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됏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8개의 산하기관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8군데가 기준율에 달하지 못했고 그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0%로 장애인 직원이 전무했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성비 현황도 심각한 상태이다.
장애인 직원 940명 중 16%인 단 153명만이 여성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현실이 공공부문에서도 좋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용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개선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 관련 기관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유명무실, 장애인이 취업할 곳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형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수의계약 대행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 저하는 그만큼 장애인 일자리의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생산시설 지정 시 반영되지 않고 지정 후 별도의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등 장애인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명의를 도용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 고용과 고용안정이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장애인을 개발원에 고용해야 하고 전반적인 예산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중증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으며 직무보조인은 증가하는데 취업유지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조속한 전산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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