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대비 최대 100배 초과 검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압류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으로 수입량은 총 145만1850kg에 달하며, 이 가운데 76만4761kg이 회수 조치됐고 나머지는 압류했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됐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압류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으로 수입량은 총 145만1850kg에 달하며, 이 가운데 76만4761kg이 회수 조치됐고 나머지는 압류했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됐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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