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 '연 4천억 진료비 절감'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주치의제 초기모델)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께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단골의사제를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총평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인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올해 12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정 이사장은 밝혔으나 시범사업의 기간과 해당 지역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보재정을 위해 단골의사제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골의사에 대한 지불체계, 의료전달체계, 의료문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노인 틀니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1조∼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소개했다. 즉, 단골의사제 도입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948억원이라는 점과 선진외국의 경우 5조원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본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국내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증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가정의학과)는 이날 발제를 통해 단골의사제가 도입되면 환자를 관리하는 의사와 지속적으로 단골의사를 찾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단골의사에 대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입환자 상한선은 의사 1인당 만성질환자 1000명이며, 단골의사는 △참가환자 명단, 병력 및 진료기록 관리 △참가 환자 만성질환에대한 근거 기반진료 △참가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진료서비스 △참가환자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 권유와 자료 활용 △전화상담 △가정방문 및 왕진서비스(선택)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단골의사제에 참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치의 지속기간 1년 경과시 건보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20%를 연말에 상환하고, 향후 제2단계 시범사업부터 지속기간에 비례한 인센티브와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연말에 상환하는 가족단위 등록 인센티브, 만성질환 검사비용 인센티브 등도 제공된다.
특히 단골의사에게는 대상환자를 선별, 단골의사제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입시키는 일에 대한 수당으로 환자당 5000원을 지급하고, 관리 환자 1명당 연간 1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제2단계부터 질환의 위중 정도와 연령가중치, 기관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도 지급된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총 1948억원에 달하지만, 국민이 주치의를 연 5회 방문할 경우로 가정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절감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