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MBC가 의료관련 보도와 관련해 정신과나 안과의사회에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한데 대해 의료관련 왜곡보도는 국민건강에 치명타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MBC ‘뉴스 후’ 프로그램은 재작년 9월 1일 방영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편에서 남편에 의해 강제입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친동생과 친구들까지 면담 후 시행된 적절한 입원이었음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해당 정신과의원 원장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정정보도로 프로그램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보도 당시 담당기자가 해당 정신과의원 원장의 설명을 편집해 강제입원에 대한 주장만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왜곡보도에 대응해 온 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MBC가 거부하자 성금까지 모아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안과의사회도 MBC가 ‘드림렌즈가 시력을 떨어뜨리고, 감염 위험이 높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는데, MBC 불만제로측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드림렌즈 착용시의 시력변화는 각막을 눌러주는 시술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으로 부작용이라 할 수 없고, 하드렌즈인 드림렌즈를 착용할 경우 소프트렌즈 착용 시보다 감염위험이 더 낮다'는 안과의사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김주경 대변인은 “국민들이 많이 접하는 방송 등 언론에서 질병 등 의료분야를 다룰 경우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실과 달리 왜곡 보도될 경우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정성에서 탈피하여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 내용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