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생계유지 곤란 잠복결핵 감염자 의료비 지원

pulmaemi 2014. 7. 22. 15:25
결핵환자 격리치료명령제도 도입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앞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이에 대한 절차·방법 및 감염차단 등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이 마련됐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격리치료명령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환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격리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가 지원된다.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받으려는 격리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액은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2000원)인 경우,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131만9000원이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도 지원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