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적요율제, 기업들 산재사고 은폐 부추겨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시 기업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하고 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적발한 산재은폐 건수만 9013건에 달하며 소외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산재보상에서 배제됐다.
2013년 말 기준 화물운송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텔레마케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9.83%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기업들이 산재사고를 은폐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건의료연합은 주장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2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2년 보험료가 전년 대비 27억4900만원이 할인됐고 2014년 3월 현재 73명의 직업병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지정돼 20개월간 약 300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아울러 보건의료연합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업재해 신청 불승인율은 2008년 56.8%, 2009년 60.7%, 2010년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로 인해 애초에 산재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심지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노동자가 승소해도 공단은 항소를 남발하거나 패소해도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어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연합은 산재보험 기준을 낮추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재 상황에서 기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단이 돼버렸다. 이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하고 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업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하고 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적발한 산재은폐 건수만 9013건에 달하며 소외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산재보상에서 배제됐다.
2013년 말 기준 화물운송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텔레마케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9.83%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기업들이 산재사고를 은폐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건의료연합은 주장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2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2년 보험료가 전년 대비 27억4900만원이 할인됐고 2014년 3월 현재 73명의 직업병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지정돼 20개월간 약 300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아울러 보건의료연합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업재해 신청 불승인율은 2008년 56.8%, 2009년 60.7%, 2010년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로 인해 애초에 산재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심지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노동자가 승소해도 공단은 항소를 남발하거나 패소해도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어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연합은 산재보험 기준을 낮추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재 상황에서 기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단이 돼버렸다. 이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하고 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업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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