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시에는 산정액 90% 지급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저소득 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미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아직까지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에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 2일까지로 일괄 연장해 이 기간 신청해도 감액 없이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총 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아직까지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에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 2일까지로 일괄 연장해 이 기간 신청해도 감액 없이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총 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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