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아닌 하위법령 개정 꼼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관한 입법예고에 나서자 보건의료계와 야당이 반발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등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영리화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기준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여행업·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에 관해 제3자 건물 임차 등이 추가됐다.
특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하지만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 강행 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진료에 전력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정부는 순식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버렸다. 영리자법인 등의 설림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등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영리화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기준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여행업·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에 관해 제3자 건물 임차 등이 추가됐다.
특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하지만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 강행 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진료에 전력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정부는 순식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버렸다. 영리자법인 등의 설림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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