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대개협 “병원은 편의시설 NO… ‘메디텔’ 추진 철회하라”

pulmaemi 2014. 6. 20. 12:47

의료관광호텔내 의원 허용…“결국 영리 목적”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정부가 병원내에 호텔 등 임대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 추진안을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일명 ‘메디텔’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텔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영리자회사가 해외환자에게 출입국부터 관광,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에 따르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은행업·의류 및 생활용품 판매업 등의 임대사업이 포함됐고 더불어 ‘메디텔’ 의원 임대도 추가됐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편의시설의 임대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의원이 편의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냐”며 “메디텔의 요건으로 연간 외국인 환자 1000명(서울 3000명)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외국인 환자 21만명이 넘는 시점에 유명무실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병원은 거리나 장소 제한 없이 전국 어디나 의원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대책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학교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의 문어발식 의원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메디텔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