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덜내고 더받는’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임박…수령액은 얼마?

pulmaemi 2014. 5. 14. 13:14

장애인연금보험 이달 출시…수령액 높이고 보험료 낮춰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등 대내외 악재로 출시 준비가 중단됐던 취약계층 지원 보험상품이 이달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달 중 출시된다.

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연금보험상품을 개발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이에 대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KDB생명은 요율검증이 끝나는 대로 금융당국에 신고한 후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상품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지난달 20일(장애인의 날)에 맞춰 출시하고자 했지만,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진데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출시가 지연돼왔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설계된 장애인 특화 상품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장애인의 경제력이 크게 둔화될 것을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기존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연금보험은 20·30·40세 이상 등으로 다양해지고, 지급기간도 5·10·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등록자는 251만명(2012년 말 기준)이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는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4대악 보상 보험은 당초 1분기 중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다.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오는 7월부터 판매된다.

현대해상은 오는 7월 1일 '행복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업계 최초의 4대악 보상 보험을 선보인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가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개인별 가입은 추후에 검토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4대악 피해사고 발생시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시에는 1일당 3만원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병원치료시 보호자 동반비용도 보상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