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문재인 의원 "지방의료원 등 사회적 가치 우선"

pulmaemi 2014. 6. 19. 16:53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운영 등 담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여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법을 시행토록 하고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대상을 규정해나갈 전망이다.

문 의원은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했다.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해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