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올해도 지지부진?

pulmaemi 2014. 5. 8. 13:54

정부와 기업 적극적 협업으로 현장 어려움 반영한 대책 마련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되고 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가운데 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례의 경우 지난해보다 상당수 증가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복지부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대폭상승해도’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 49.7%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월~ 4월)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조사해 작년 1월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7.4%p가 상승한 수치다. 올해 발표를 보면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 3.3%p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증가했다.

설치의무 미이행률도 2010년 30.6%를 기록한 이후 2011년~2012년 20%중반대를 기록, 올해 10%대로 감소한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발전이라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미이행 명단에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을 비롯해 교육청, 학교, 은행, 병원 등 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된 실정이다. 미이행률을 보면 지자체 1.9%, 공기업 8.6%, 국가기관 9.1%, 학교 23.2%, 민간기업 24.5%로 학교와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18.3%를 훌쩍 넘는다.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22.5%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은 9.4%뿐이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곳이 18.3%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률도 마찬가지다.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큼 지난해보다 설치 사업장이 10%이상 증가했음에도 49.7%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이 같은 조사결과들은 매번 아이 맡길곳을 찾아야 하는 직장인 부모들의 어려움을 짐작케한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유있는 미이행’이다.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장소확보 곤란’(38.5%)을 들었다.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부담’(16.6%)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A기업 관계자는 “별도의 시설 마련을 위해 부지 확보부터 건물 증축을 하는 것도 어렵고, 기존 건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개조하는데는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정부 눈치보느라 무작정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 지역단위 어린이집 등 현실적인 지원방법 지원개발해야

이에 복지부는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는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수당 지급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과시킨 상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필요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고 법적으로 설치의무화도 되어 있으나 실질적 방안의 부재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낮음을 지적한다.

황 센터장은 “보육사업 전반이 복지부, 여가부, 노동부에 분산되어 현장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며 현장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현숙 센터장은 “정부의 사정도 있고 기업의 사정도 있다. 분명히 같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두는게 아니라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업도 사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역, 시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사업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