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국 불발…주52시간 물거품

pulmaemi 2014. 4. 30. 13:29

환노위,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마련 실패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산하 노사정 소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 마련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 사실상 성과없이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논의를 개별 사업장별 노사 당사자간의 몫으로 남겼다.

이번 노사정 소위가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싼 특별근로 시간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특별근로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도입하되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견해와 주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충돌했다.

이로써 근로시간 단축안 등에 대한 법제화 작업은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현행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두달간의 노사정소위 논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야 간 논의결과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연장근로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시키는 논의에 불과했다며, 두달간의 노사정소위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여야 및 정부간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 많은 의견접근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유일한 이견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시행과 관련된 문제였다.

여야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5∼6년간에 걸쳐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시행방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주 68시간제를 인정하되 규모별로 주52시간제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방법을 채택한 반면, 야당은 주52시간제도를 입법화하되, 단계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법원리와 현실을 조화시키자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결국 여야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원래의 취지에서 벋어나 주68시간제를 5∼6년간 인정하자는 무원칙한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룬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원래 취지와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사정소위의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원래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여나가기로 한 노사정위 논의조차 위배해 오히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라는 탈법을 수년 이상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후퇴된 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근절을 위해서는 2010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며 “현재의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실직적인 근로시간 단축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즉각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제도 전면 적용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입법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측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규제한다고 해 고용창출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초과 노동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신규고용 창출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