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술·담배 판매금지 나이, 헷갈리지 마세요"

pulmaemi 2014. 4. 29. 13:13

서울시민 10명중 2명만 정확히 알아… 금지 나이 홍보 실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한 디자인이 배포된다.

28일 서울시는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는 디자인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선것이다.

이번 디자인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편의점, SSM 대상 주류 판매 실태조사 이후 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부착의 필요성을 업계가 요청하여 시가 이를 수용하여 개발하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이다.

세븐일레븐, CU(편의점)와 이마트 에브리데이(SSM)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배포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