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계 투쟁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먼저 대전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는 환자들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재앙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촉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으로 동네 병원의 고사를 촉진할 것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허용 역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대자본과 기업병원들의 환자독점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적된 의료제도의 모순을 풀기 위한 단합을 이뤄내어야 한다”며 “투쟁을 폄하하고 의료계의 단합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시도의사회와 선배 의사들의 모습에 우리 전공의들은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해서 전공의들의 가혹한 수련근무조건에 대해서 알려 왔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지나치게 열악해 참된 의학적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병원과 정부는 이런 전공의들의 희생을 단순한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부족한 수면과 휴식으로 인한 의료 사고에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근무수련환경 개선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협측은 대한민국에서 파업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의사들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명분이 있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극단적 행동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이를 반성하고 그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려 노력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안수사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과잉대응을 즉각 중단하라”며 “복지부의 책임자를 문책, 파면하기를 촉구하며, 투쟁에 과잉대응과 억압으로 일관한다면 지지를 표명한 모든 국민의 강력한 분노가 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먼저 대전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는 환자들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재앙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촉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으로 동네 병원의 고사를 촉진할 것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허용 역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대자본과 기업병원들의 환자독점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적된 의료제도의 모순을 풀기 위한 단합을 이뤄내어야 한다”며 “투쟁을 폄하하고 의료계의 단합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시도의사회와 선배 의사들의 모습에 우리 전공의들은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해서 전공의들의 가혹한 수련근무조건에 대해서 알려 왔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지나치게 열악해 참된 의학적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병원과 정부는 이런 전공의들의 희생을 단순한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부족한 수면과 휴식으로 인한 의료 사고에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근무수련환경 개선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협측은 대한민국에서 파업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의사들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명분이 있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극단적 행동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이를 반성하고 그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려 노력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안수사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과잉대응을 즉각 중단하라”며 “복지부의 책임자를 문책, 파면하기를 촉구하며, 투쟁에 과잉대응과 억압으로 일관한다면 지지를 표명한 모든 국민의 강력한 분노가 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 간호사 해고 ‘파장’ (0) | 2014.04.04 |
---|---|
서울시, 노숙인 및 쪽방촌 취약계층 무료 ‘결핵검진’ (0) | 2014.04.04 |
정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조사” (0) | 2014.03.11 |
계속되는 ‘원격의료’ 논란, 의료접근성 향상 VS 의료민영화 (0) | 2014.02.26 |
노환규 회장 “의료계 총파업 투표 참여해 달라” (0) | 201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