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원격의료’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 총파업 결정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파업의 시발점이 된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거운
가운데 의료접근성 용이성과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 논란의 시작, 지난해 정부 원격의료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원격진료는 현행법으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직접적인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환자 쪽에 의료인이 있어야 하는 간접적 원격진료만 허용돼 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차 의료기관 약화, 대형병월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의 우려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월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사의를 표한 진영 전 장관 대신 복지부 국감에 출석한 이영찬 차관이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혔고 신임 복지부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격의료 의사와 환자간 확대 ▲원격의료 가능환자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때부터 원격의료를 두고 한·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계는 정부의 원격의료안을 반대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아울러 KTX 총파업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반발로 ‘민영화’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정치권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해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 원격의료, 민영화 논쟁 중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1차적 이유는 의학적 효율성 안전성이 문제지만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진료비가 증가한다면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커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에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원격
의료’의 수많은 문제점에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민간기업의 이익 뿐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SK, KT, LG, 삼성 등의 대기업들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등과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IT-의료 산업체들을 만들어 ‘원격의료’가 승인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그 특징상,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 생활요법등을 교육하고 실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처치는 약물처치가 될 공산이 크다. 약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결사반대 입장으로 정부의 투자개발활성화 정책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병원계조차도 원격의료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에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의사밀도가 높으므로 원격의료가 불필요하며 원격진료는 의료의 개념과 가치기준이 바뀌고 진단의 정확성을 통째로 바꾸는 제도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 허용은 시장이 바뀌고 지형이 바꾸어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무한경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복지부,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높인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라고 규정하고 기업들의 이익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있으며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 또는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재벌 IT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성정보 U헬스사업부는 원격진료가 허용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1000억원이 채 안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적 효과를 이야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성정보 U헬스사업부 김홍진 본부장은 “전문 의료인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보건소나 병 의원의 원격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의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우선으로 해 실제 원격의료 서비스의 핵심 주체가 될 의료기관이 단계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공감대가 쌓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우려에도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고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허용할 것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 논란의 시작, 지난해 정부 원격의료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원격진료는 현행법으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직접적인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환자 쪽에 의료인이 있어야 하는 간접적 원격진료만 허용돼 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차 의료기관 약화, 대형병월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의 우려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월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사의를 표한 진영 전 장관 대신 복지부 국감에 출석한 이영찬 차관이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혔고 신임 복지부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격의료 의사와 환자간 확대 ▲원격의료 가능환자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때부터 원격의료를 두고 한·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계는 정부의 원격의료안을 반대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아울러 KTX 총파업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반발로 ‘민영화’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정치권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해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 원격의료, 민영화 논쟁 중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1차적 이유는 의학적 효율성 안전성이 문제지만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진료비가 증가한다면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커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에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원격
의료’의 수많은 문제점에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민간기업의 이익 뿐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SK, KT, LG, 삼성 등의 대기업들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등과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IT-의료 산업체들을 만들어 ‘원격의료’가 승인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그 특징상,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 생활요법등을 교육하고 실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처치는 약물처치가 될 공산이 크다. 약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결사반대 입장으로 정부의 투자개발활성화 정책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병원계조차도 원격의료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에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의사밀도가 높으므로 원격의료가 불필요하며 원격진료는 의료의 개념과 가치기준이 바뀌고 진단의 정확성을 통째로 바꾸는 제도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 허용은 시장이 바뀌고 지형이 바꾸어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무한경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복지부,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높인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라고 규정하고 기업들의 이익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있으며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 또는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재벌 IT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성정보 U헬스사업부는 원격진료가 허용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1000억원이 채 안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적 효과를 이야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성정보 U헬스사업부 김홍진 본부장은 “전문 의료인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보건소나 병 의원의 원격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의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우선으로 해 실제 원격의료 서비스의 핵심 주체가 될 의료기관이 단계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공감대가 쌓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우려에도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고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허용할 것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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