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 간호사 해고 ‘파장’

pulmaemi 2014. 4. 4. 13:40

병원측 “병원 재계약 평가기준에 의거해 계약 만료된 것”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임신 이후 계약이 만료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보라매병원의 비정규직 임신 간호사 해고 철회와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정책으로 출산과 다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임신한 여성의 법적 보호는 전무하다”며 “특히, 임신부가 계약직이라면 임신은 해고의 사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해고된 간호사도 임신 14주째 해고됐다.

보라매병원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수술실 간호사 근무표는 수술실 수간호사가 짜고, 스케줄에 임신검진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게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임신 때문에 해고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다”며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병원은 ‘임신은 해고와 상관이 없고 평가 점수 때문이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보라매병원 수술실 임신부 해고 간호사는 6개월마다 하는 근무평가를 3번씩이나 통과했다.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계속 연장해 왔으나, 마지막 평가에서 병원측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점수보다 10점 가량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임신으로 인한 입덧 등으로 해당 업무보다 경비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전 업무를 그대로 하도록 하고, 평가점수를 이전보다 더 떨어뜨려 결국 해고가 되게 한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했다.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 보라매병원 수술실 계약직 간호사는 분명히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은 “여성가족부는 계속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해고와 차별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고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임산부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해고 할 수 없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라매병원측은 임신을 이유로 계약만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해당 간호사는 병원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병원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해 계약이 만료된 자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라매병원에 재직중인 직원 중 여성근로자는 1000여명으로, 이는 전체 직원의 82%에 해당한다”며 “단시간근로자(계약직 근로자)도 여성 비율이 83%로 이러한 높은 여성 근로자 비율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지 않고는 병원의 업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5년간 병원 직원 중 임신 중에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여성근로자가 3명이나 있다”며, “이는 임신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