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요구 충족 못한 정부…경력단절 여성 취업 ‘아직도 힘들다’

pulmaemi 2014. 2. 24. 10:43

적극적 일·가정 양립지원 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이뤄져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대 54만8000원이라는 임금차이는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여러사업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경력단절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임금차는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욱 들어야 할 때이다.

◇ 이전보다 소득 줄어도…다시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 71.2%

여가부가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소득) 204만4000원의 73.2%수준이다.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에서도 이는 뚜렷한 차이가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월평균 임금은 121만9000원이며 경력단절 당시 144만원의 84.7%수준으로, 월 평균 22만원이 낮다.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는 최대 51만9000원이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렇지만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53.1%를 차지한다. 경력단절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일할 의사는 61.5%로 높은편이며,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일할 의사도 48.9%로 절반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막내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인 경우 일할 의사는 71.8%로 가장 높고, 9~13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들의 일할 의사도 65.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을 차지한 항목은 ‘적정한 수입’(50.3%)이었다. 육아과정에서 생활을 위해 소득활동을 원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취업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임금 149만6000원은 월평균 희망소득인 174만6000원보다 25만원이 적다.

◇ 일·가정 양립가능한 환경 만들어줘야 해결되는 문제

요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중인 A씨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길 바라고 있었다.

A씨는 “애초에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재취업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경력단절 후에 이전처럼 일 할 수 있는 직장이 충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정책(복수 응답)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 ‘연령차별 해소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23.6%), ‘직장ㆍ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지원’(19.0%),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17.3%)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20대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42%로 가장 높고, 30대부터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1순위(34.7%)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더욱 높았다.

한편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경험한 애로사항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41.1%), ‘일자리 경험 및 경력 부족’(25.3%),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부족’(23.4%) 등이었다.

B씨는 “애초에 경력단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임신과 육아”라며 “정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