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소규모 음식점 10곳 중 1곳 원산지표시 어겨”

pulmaemi 2009. 3. 20. 09:12

서울시, 3월22일부터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서울시내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10곳 중 1곳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는 2월17일부터 27일까지 시와 자치구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이 함께 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하고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조사대상 3496곳의 10.6%인 369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교육․홍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원산지표시 미 이행 업소에 대해 올바른 표시방법 안내 등 행정지도를 했으나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2곳은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3월22일부터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동일업소에 대한 중복단속을 지양하고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업소 5만3289개소 중 점검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를 시와 자치구가 분담해 동시에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4㎡초과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향후 지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에 규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시민들도 음식점 이용시 원산지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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