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확정
고열량·저영양 정크푸드의 TV광고를 제한하겠다던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 등 정부의 공언이 방송과 식품업계 등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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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령안 등을 의결했다. |
광고 제한조항은 영양소와 열량이 특정 기준을 넘는 과자, 라면, 햄버거 등의 식사대용품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당초 제정안에는 2010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이 과자와 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학교와 학교 주변 최대 200m 이내로 설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제정안은 또 지점수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피자, 빵, 햄버거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우수식품 판매업소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저리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더 나아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공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정크푸드의 판매 제한·금지조항과 TV 광고 제한 조항 가운데 TV광고 제한 조항을 슬쩍 뺀 채 통과시킴으로써 업계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광고 제한 규정이 막판에 삭제된 것은 식품업계와 방송사, 광고업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정크푸드의 광고 제한 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전달하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이 한발 물러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품업계와 방송사 등도 복지부와 식약청에 광고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고열량·저영양식품의 TV광고 제한 규정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해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중파 4개사인 MBC, KBS, SBS, EBS 등 사장단은 이에 앞서 방송협회 임원단 자격으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만나 열량이 높은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은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춰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러한 전방위 압력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와 식약청은 결국 12일 차관회의에 정크푸드 광고제한 규정을 삭제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했으며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