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9개소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환경부는 시·도가 시행한 2008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16개 시·도 1628개소 수질검사결과를 19일 취합·발표했다.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약수터, 샘터, 우물 등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이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340개소를 제외한 1628개소를 대상으로 년6회 조사했고 검사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에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심미적영향물질 등 조사시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총 9347개소 중 2049개소인 21.9%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원인으로 환경부는 초기 강우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질기준 초과유형을 살펴보면 수질기준이 초과된 2049개소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초과 시설이 2012개소로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탁도 등 심미적영향물질 초과시설은 20개소로 1%,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초과시설은 14개소로 0.8%의 초과율을 보였다.
특히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29.7%가 위반해 대체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게다가 연간 100회 이상 부적합시설이 많은 지자체는 서울이 부적합률 32.9%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충북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기준이 초과된 지역에 대해 수질검사결과 공개는 물론 사용중지와 폐쇄,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폐쇄된 65개소 시설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연속해서 초과했던 시설이거나 취수원 물이 고갈돼 이용이 부적합한 시설이었다.
환경부는 "여름·장마철에는 약수터 물을 마시기 전 시·군·구청장이 게시한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봄철 해빙기 먹는물공동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항목을 5월에 추가·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9월25일 먹는물공동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을 개정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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