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 급여적용해 환자 부담 경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복지부가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환자에게도 타미플루 급여를
적용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캡슐 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와 관련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캡슐 등을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예외로 입원환자는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일본에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도돼 이 연령대의 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캡슐 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와 관련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캡슐 등을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예외로 입원환자는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일본에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도돼 이 연령대의 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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