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109개소 지정’

pulmaemi 2009. 3. 19. 08:46

우선구매 혜택,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아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작년 9월에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성남장애인복합사업장 등 109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을 받아야만 우선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곳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고 있고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을 지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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