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실직자도 1년간 직장보험 유지 가능

pulmaemi 2009. 3. 13. 09:13

정부, 의료복지 확충 등 의료비 부담 경감 노력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실직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1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2일 정부는 실직·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2→1년)을 낮추고, 수혜기간(6월→1년)은 늘리도록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추진된다.

정부는 2008년도 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기준으로 총 523억원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총 261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외에도 주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원가 인하 등 단기대응과 함께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콩나물콩의 공급가격을 인하해 150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추진한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생계·의료·주거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추가하고, 원료비 하락을 반영해 지역난방비를 인하해 880억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이번 민생안정 긴급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97만가구(165만명)에서 104만가구(177만명)로 늘려 29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긴급복지 수급자도 4만가구(10만명)에서 7만가구(18만명)로 늘려 1573억원이 지원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실직가정·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을 활용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규제완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조치 등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6조원 수준의 서민생활안정 지원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추경(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계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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