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최근 헌재가 내린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한의사계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재차 밝혔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의협은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를 비롯한 각종 안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인정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헌임을 명확히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과의사회는 이런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과의사회를 비롯한 양의사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괴한 논리로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되며, 양의사들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30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의협은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를 비롯한 각종 안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인정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헌임을 명확히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과의사회는 이런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과의사회를 비롯한 양의사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괴한 논리로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되며, 양의사들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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