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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수정안 발표에도 의료계 ‘반발’ 여전

pulmaemi 2013. 12. 11. 08:54

의협 비대위 “수정안 폐기하고 전문가 단체와 재논의해야… ”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안을 수정해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원격의료 관련 당정 수정(안)이 실효성이 없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안 수정내용에 따르면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차단된다.

구체적으로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해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고 의사와 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이에 의료계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재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근본 이유를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