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제품명에 대한 품목신고제도 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대부분이
열량이 매우 낮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유통중인 25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자체만 섭취할 경우 200kcal 넘는 제품은 2개뿐으로, 대부분이 초저열량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섭취방법으로 섭취 시 일부 섭취방법에서 200kcal를 넘지 않아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단백질 기준규격을 벗어난 제품은 이경영 박사의 다이어트매직바와 비디랩 몸이 가볍게 채워지는 곡물시리얼 등 2개 제품이었다.
영양성분표시에서 오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제품은 ▲당 함량 초과 1개(바이디밀) ▲식이섬유소미달 1개(이승윤 다이어트 팻붐) ▲지방 함량 초과 6개(하루에 한번 밥 대신 먹는 쉐이크믹스쿠앤크, 굿발란스 시리얼바, 비타민하우스 레몬디톡다이어트, 슬림플래닛 데일리 프로틴 다이어트, 숀리 다이어트 쉐이크 나이트, 바이디밀) 등이었다.
조사한 2개의 효소함유 제품에서 2종의 효소활성도 검사결과 효소 활성도가 1개 제품에서는 1종,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2종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효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품명에 대한 품목신고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광고에 슬림, 디톡스, 즐거운, 매직 등의 문구는 사용금지하고 있지만, 제품명에는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체중감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제품이 광고심의를 필했으나, 제품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 허위사실 언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현혹될 수 있으므로 현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광고심의기준 개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고심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식이섬유의 노폐물배출, 배변활동 관련 심의위반제품 2건 ▲의약품이나 질병치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제품 1건 ▲체지방 감소 등의 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 1건 ▲과장된 체중조절 및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광고 13건 ▲부원료의 기능성분 및 강조표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 7건 ▲식사를 대신한 적정량 섭취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제품 2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성을 강조한 표현 1건 ▲부적절한 비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보증이나 추천관련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시키는 제품 4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 부족한 제품9건 ▲부적절한 표현사용제품 8건 ▲섭취대상 등을 표현해 질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제품 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구를 사용한 제품 3건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유통중인 25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자체만 섭취할 경우 200kcal 넘는 제품은 2개뿐으로, 대부분이 초저열량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섭취방법으로 섭취 시 일부 섭취방법에서 200kcal를 넘지 않아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단백질 기준규격을 벗어난 제품은 이경영 박사의 다이어트매직바와 비디랩 몸이 가볍게 채워지는 곡물시리얼 등 2개 제품이었다.
영양성분표시에서 오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제품은 ▲당 함량 초과 1개(바이디밀) ▲식이섬유소미달 1개(이승윤 다이어트 팻붐) ▲지방 함량 초과 6개(하루에 한번 밥 대신 먹는 쉐이크믹스쿠앤크, 굿발란스 시리얼바, 비타민하우스 레몬디톡다이어트, 슬림플래닛 데일리 프로틴 다이어트, 숀리 다이어트 쉐이크 나이트, 바이디밀) 등이었다.
조사한 2개의 효소함유 제품에서 2종의 효소활성도 검사결과 효소 활성도가 1개 제품에서는 1종,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2종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효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품명에 대한 품목신고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광고에 슬림, 디톡스, 즐거운, 매직 등의 문구는 사용금지하고 있지만, 제품명에는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체중감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제품이 광고심의를 필했으나, 제품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 허위사실 언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현혹될 수 있으므로 현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광고심의기준 개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고심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식이섬유의 노폐물배출, 배변활동 관련 심의위반제품 2건 ▲의약품이나 질병치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제품 1건 ▲체지방 감소 등의 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 1건 ▲과장된 체중조절 및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광고 13건 ▲부원료의 기능성분 및 강조표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 7건 ▲식사를 대신한 적정량 섭취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제품 2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성을 강조한 표현 1건 ▲부적절한 비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보증이나 추천관련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시키는 제품 4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 부족한 제품9건 ▲부적절한 표현사용제품 8건 ▲섭취대상 등을 표현해 질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제품 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구를 사용한 제품 3건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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