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매년 9만5000여명 증가 추세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예산 문제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가 힘들고 작년
대상자가 올해 제외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노인돌봄서비스, 1년 단위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하 기본서비스)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서비스는 1년 단위로 매년 1월~2월 동안 노인돌보미와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 내 독거노인 현황을 조사해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고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성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이때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되며 전액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므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252개 기관이 기본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646명의 노인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 노인돌봄서비스, 문제점 ‘노출’
복지부의 ‘독거노인지원서비스 사업 평가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서비스에 대한 독거노인의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94.4%로 매우 높았다.
또한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85.7%였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하지만 서비스대상자보다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수 현황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사대상 노인들 중 20% 정도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므로 조사에 응했으나 서비스 대상자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노인들이 많아 불만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마련을 위해 국고지원을 늘려도 지자체의 예산 마련이 어려워 대상자 확대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독거노인이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35년 기간 동안 매년 9만50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 반영한 사업예산의 증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서비스를 받던 기존 대상자가 이전의 조건보다 호전도 없는 상황에서 이듬해 예산상의 이유로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위해 예산증대 편성 있어야…
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노인돌봄서비스의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독거노인이 늘어나다보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서비스의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를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초과근무에 대한보상 등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돌보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돌보미가 지닌 공적사회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에 노인일자리를 5만5000명 확대를 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예산을 지난해 1299억에서 1407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인돌봄서비스, 1년 단위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하 기본서비스)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서비스는 1년 단위로 매년 1월~2월 동안 노인돌보미와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 내 독거노인 현황을 조사해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고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성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이때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되며 전액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므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252개 기관이 기본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646명의 노인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 노인돌봄서비스, 문제점 ‘노출’
복지부의 ‘독거노인지원서비스 사업 평가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서비스에 대한 독거노인의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94.4%로 매우 높았다.
또한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85.7%였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하지만 서비스대상자보다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수 현황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사대상 노인들 중 20% 정도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므로 조사에 응했으나 서비스 대상자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노인들이 많아 불만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마련을 위해 국고지원을 늘려도 지자체의 예산 마련이 어려워 대상자 확대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독거노인이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35년 기간 동안 매년 9만50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 반영한 사업예산의 증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서비스를 받던 기존 대상자가 이전의 조건보다 호전도 없는 상황에서 이듬해 예산상의 이유로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위해 예산증대 편성 있어야…
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노인돌봄서비스의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독거노인이 늘어나다보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서비스의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를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초과근무에 대한보상 등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돌보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돌보미가 지닌 공적사회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에 노인일자리를 5만5000명 확대를 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예산을 지난해 1299억에서 1407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저출산·고령화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도 우울증’, 치매환자 가족은 방치상태? (0) | 2013.12.02 |
---|---|
급속한 고령화에 공적보험 한계, 민영보험의 역할은? (0) | 2013.12.02 |
임시직 여성 아이 갖기 어려워 (0) | 2013.11.22 |
65세 이상 노인, 체력관리 잘하면 뇌졸중 등 건강위험 1/4까지 감소 (0) | 2013.11.18 |
건강한 노년을 위해 체크할 것! (0) | 201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