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복지부,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3회에서 2회로 완화

pulmaemi 2013. 11. 27. 08:37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왔으며 예외적으로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3회연속(최초 장애인 등급판정+2회에 걸친 재판정)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급심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 재판정 제외 대상이 확대돼 장애인들이 과도하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음으로써 겪을 수 있는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을 2회 판정(최초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정)으로 축소·완화하고, 동일 등급 유지 조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감안하여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추가했으며 소아간질의 경우 재판정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 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