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만족도 높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돌보미 착취 결과?

pulmaemi 2013. 11. 28. 10:09

양질의 서비스 지속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문제 개선은 필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국가차원의 노인돌봄서비스가 중요해졌다. 특히 고령화속도가 빠른 한국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의 처우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들어선만큼 노인돌봄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노인돌보미의 처우문제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 근무하러왔는데…성희롱, 폭력, 초과근무수당도 無

최근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2010년~2035년’ 발표를 통해 20년 후인 2035년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약 343만 가구에 이를것이라 전망했다.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고립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시행중이다. 2009년 1월 노인돌봄서비스로 통합된 해당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있는 독거노인에게 제공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8월기준 돌봄기본서비스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252개, 노인돌보미는 7646명이다.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같은 기간 기준 1435개의 기관에서 파견되는 총 1만1970명이다.

노인돌보미들의 1인당 서비스대상자 수는 평균 25명이고 월급은 65만원이다. 반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방문,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는 생활교육, 긴급출동, 무연고 노인에 대한 장례의례, 가사활동지원 등 다양하다.

그래서인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2012년 6월~7월에 조사된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기본서비스에 대한 독거노인의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94.4%였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보미들의 문제개선 요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입법처에 따르면 남성 독거노인 방문 시 노인돌보미가 경험하는 성희롱 문제, 폭력문제, 노인을 방문한 자녀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서비스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직접방문, 2회 이상 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생활교육과 응급상황 대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기에 규정된 하루 근무시간인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서비스 장소 간 이동시 교통비 역시 지역에 따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노인돌보미로 근무중인 A씨는 “노인분들이기에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 25명을 돌보는 돌보미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돌봄서비스 외에도 집안일같은 잡무를 요구하며 해주지 않았을경우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을 도와주러 왔으면 다 해줘야지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다”며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해줄 가이드라인조차 딱히 마련된 게 없어 문제제기를 해도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 서비스 질 관리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필수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 요양기관을 운영중인 B씨는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인 것은 맞지만, 지금 정부의 운영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보미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이러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어렵다고 손을 떼면, 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입법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조사관에 따르면 이는 서비스 단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서 책정된것이 원인이다.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시간당 서비스단가와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차액으로 노인돌보미의 4대 보험가입, 퇴직금 적립, 돌봄배상 책임보험 가입, 바우처 결제를 위한 전용 핸드폰 구입 및 운영비 등 초기비용까지 모두 제공기관이 책임지도록 돼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원 조사관은 “문제 개선을 위해 우선 노인돌보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돌보미가 지닌 공적사회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등 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한다”며 “종합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단가인상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