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자연장 등과 함께 증가추세 보여…합법화는 미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일명 해양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광역시는 현재 민간업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양장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제화가 해양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장은 호화·불법 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봉안시설 선정의 어려움이 지속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장은 2002년 22구에서 2011 888구, 2012년 999구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해양장을 법제화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장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바다장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바다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바다장의 활성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장은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위법은 아니며,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해양장 활성화도 가능하고 시가 공식적으로 해양장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6일 인천광역시는 현재 민간업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양장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제화가 해양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장은 호화·불법 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봉안시설 선정의 어려움이 지속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장은 2002년 22구에서 2011 888구, 2012년 999구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해양장을 법제화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장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바다장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바다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바다장의 활성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장은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위법은 아니며,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해양장 활성화도 가능하고 시가 공식적으로 해양장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한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는 세월, 야속하기만 하다? (0) | 2013.12.03 |
---|---|
[건강서적]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 (0) | 2013.11.25 |
[건강서적] 행복의학 (0) | 2013.11.04 |
고혈압 환자, 매달 병원 방문 없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처방 (0) | 2013.10.30 |
노년기의 빈혈, 약 먹으면 된다? (0) | 201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