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앞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매달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통해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금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가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되면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A씨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도 구매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대상은 우선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즉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가 해당된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도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복지부는 금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금년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금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가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되면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A씨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도 구매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대상은 우선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즉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가 해당된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도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복지부는 금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금년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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