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복지부, 사이버마약 국내유입 차단, 공식 요청

pulmaemi 2009. 3. 17. 08:57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명 사이버마약으로 불리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주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16일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도저가 새로운 유형의 매체기 때문에 현행 법을 적용할 수 없어 '불법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방통위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를 비롯해 방통위,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은 지난 5일 아이도저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아이도저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증이 될 때까지 아이도저 판매 사이트의 국내 접속 및 파일의 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나올 때 즈음이면 아이도저에 접촉한 청소년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까지 청소년에 아이도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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