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어린이용품 안전강화 '환경보건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거나 때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취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해 발생 위해의 원인규명 또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납 함유 어린이장신구를 삼킨 어린이가 납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연방유해물질법'에 의거해 납 함유 어린이장신구의 판매를 제한-금지하고 시판제품을 회수명령-권고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U 역시 완구의 유해물질 관리와는 별도로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구 및 유아용품을 규제하는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유해물질별 함량기준을 설정해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칼라풍선에서 초산에틸과 벤젠 등 환각물질이 검출됐으며 2005년에도 아기용 물티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어린이용 놀이매트에서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기도 했다.
2007년에는 학습용 인조점토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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