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학계 "인터넷게임 중독성 높아 4대 중독법으로 다스려야"

pulmaemi 2013. 10. 23. 10:30

인터넷중독 청소년 전두엽 회백질 부피, 정상인과 비교해 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법으로 관리해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이 4대 중독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등과 더불어 인터넷게임도 포함돼 이슈가 돼고 있다.

중독정신의학회는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게임은 4대 중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는 급조되고 잘못된 청소년 정책을 남발해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모두 PC방과 게임의 잘못으로 매도해 일방적인 규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독정신의학회는 “인터넷게임은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소비되는 기호품이지만 중독을 유발하는 건강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 중독의 통합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독정신의학회는 “중독의 성향이 달라 서로 다른 부처에서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해야 한다는 건 어려워 최종 서비스기관의 통합이 아닌 보건의료 원칙과 전문성에 입각한 서비스 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어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중독정신의학회는 지난 9월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을 통해 인터넷 게임에의 집착은 결국 뇌의 통제력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를 유발하며 인터넷중독청소년에서 전두엽의 회백질의 부피가 정상인과 비교해 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